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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년에도 큰 화재가 되었던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월세지원을 이번 2024년에도 지급하겠다고 국토부에서 밝힌 만큼 기존에 지원받았던 분들도 환호를 하고 있는데요. 청년월세지원에 관해 신청방법, 자격조건, 그 외 기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빠르게 신청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
-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는데요. 온라인에서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, 오프라인에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아래에서 편하신 곳을 골라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.
-신청기간
2024년 02월 26일부터 2025년 02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, 기존에 받고 있는 분들이면 기간이 끝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및 자격조건
19세에서 34세의 청약 가입자인 무주택 청년 중 독립해서 살고 있고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들이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.
-자격 조건
19~34세의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
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
청약통장 가입자.(이건 무조건 필수조건! )
청년가구: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
원가구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억 7천만원 이하
※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약가입이 무조건 1순위입니다. 청약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없으신 분들은
아래 링크를 통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지원금액
금액은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.
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되니 참고 바랍니다.
-제출서류
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셔야 착오가 없습니다. 신청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는 아래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월세지원 신청서
- 소득, 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증명서 등
※위의 월세지원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받으세요!
3. 그 외 기타
-심사 발표
신청은 '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,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·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.
-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하고 지급범위는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일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.
예) '24년 6월 신청 → '24년 8월 기준 소득·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→ '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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