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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 및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.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라면 꼭 확인 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지원자 본인이나 배우자 둘 다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6개월 이내 결혼식이 예정중인 예비신혼부부들이 대상입니다.
신청방법 및 문의
온라인으로는 아래에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그리고 융자 및 이자지원 문의는 국민,하나,신한은행과 같이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
지원내용
임차보증금의 90%이내(최대 3억원까지) 융자를 받을 수 있구요.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4.0% 이하로 받을 수 있습니다.
1) 대 출 한 도
최대 3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2) 대 출 금 리
기준금리(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) + 가산금리(1.6%)
3) 본인 부담금리
대 출 금리 – 이자지원금리 = 실부담금리
4) 이자지원금리
최대 연 4.0% 이하
5) 이자지원기간
최장 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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